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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etc.

LH행복주택 재계약 서류, 소득 초과자 할증, 계약 절차

by _jugong 2022. 12. 20.

 

 

 LH행복주택 재계약 서류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필수 서류와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LH행복주택 재계약 목차

 

1. 필수 제출 서류

2.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3. 소득 초과자 할증 비율

4. 재계약 절차

 

 LH행복주택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며, 만기가 다가오면 안내문을 보내주고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문을 보내 주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며, 제가 거주하는 평택은 계약만기 6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LH행복주택 조건
LH행복주택 청약 일정

 

 

필수 제출 서류

 

 필요 서류 항목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갱신계약신청서, 확인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필수서류 - 직접 발급 서류

 

 직접 발급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혹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각 항목별로 발급 가능한 사이트 첨부하였습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간단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사이트 - 정부24)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가능 사이트 - 대한민국 법원)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합니다. 발급 시 ‘상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필수서류 - 안내문과 함께 오는 서류, 직접 작성 필요

 

 재계약 서류접수 안내문에 같이 동봉되어 오는 서류로 직접 작성이 필요합니다. 작성이 어렵지 않고 ‘작성 방법'도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갱신계약신청서

 갱신계약신청서는 기본 인적사항 기재 및 추후 계약 체결 방법을 선택하는 서류입니다. 방문계약, 전자계약, 자동갱신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합니다.

 

5. 확인서

 법령개정에 따른 자격 기준 변경, 주택 소유에 따른 불이익 등 특수 경우에 대한 안내 서류입니다. 필수사항은 선택권이 없어 읽고 서명하시면 되고, 선택 항목은 꼼꼼히 읽어보신 후 해당하는 곳에 체크 및 서명하시면 됩니다.

 

6.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등 고적자료로 확인 불가능한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 추후 확인되면 계약 해지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모두 서명 날인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공급대상별 추가 제출 서류

 

 LH행복주택 공급대상은 대학생, 청년(사회초년생),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구분됩니다. 각 공급대상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 부모 주민등록등본
  • 청년(사회초년생)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일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산업단지 근로자
    • 주택청약저축 가입서류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중 택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중 택일

 

소득 초과자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110%~140%를 할증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즉, 현재 입대조건에서 1.1~1.4를 곱한 금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기준으로 월 10만 원이었다면 11만 원~14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상세 할증 구간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약, 2회 연속 소득 초과 시엔 괄호 안에 비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 기준 10% 이하 초과 : 110% (120%)

 소득 기준 10%~30% 초과 : 120% (130%)

 소득 기준 30% 이상 초과 : 130% (140%)

 

재계약 절차

 

  • 갱신계약 신청(서류접수) → 대상자 확정, 재계약기준 초과자 소명 및 심사 → 갱신계약 체결 안내 → 체결

 

 자격 검증은 서류 접수 후 6~8주간 진행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재계약을 체결합니다. 자동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임대로 및 관리비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증액보증금 납부만으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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