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이제 막 졸업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 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8월 22일 시행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각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월세지원 신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요약
1.자격요건 및 지원 금액 확인
마이폼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보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 마이홈 포털
2. 신청 경로
복지로(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로그인 → 복지서비스 목록 → 기타 탭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찾기 혹은 검색)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3. 필요 서류
- 온라인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부채증빙서류
- 오프라인 : 위 서류 및 신분증, 소득 재산세신고서, 월세지원신청서
- [참고 사항]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신청 시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
월세지원 조건
1. 나이 : 만 19세부터 34세 사이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한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Tip] 내년에 기준 연령 초과 시에도 올해 신청하면 12개월 지속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셔야 합니다.(세대분리)
3. 월세 및 보증금 제한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소득 : 청년 가구 기준은 중위 소득 60%,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입니다. 원가구 기준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존속(부, 모)
지원 비용
개별 조건에 맞춰 월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씩 12개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 이전을 하더라도 12개월간 계속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 후 45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매월 25일에 지급 됩니다.
- 단, 해외 체류, 입대 등 최근 6개월 이내에 거주지 이전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지급 중단됩니다.
- 행복주택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빙서류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법입니다. 온라인 구비 서류를 포함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수 추가 서류 종류는 신분증,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한 지원 정책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 된다면 신청하여 최대 240만 원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만 원이 누군가에겐 작은돈 일 수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모두 받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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