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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전략, 임대사업자 부활(세금 혜택)

by _jugong 2022. 12. 21.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정말 빠르게 규제 지역 해제와 정책 변경 등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인해 어떻게 규제가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1. 시행 시기

2. 취득세 중과 세율 변경 (현행, 개선)

3. 임대사업자 부활

4.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취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최고 세율 12%) 하지만 최근 경제 불황과 주택거래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시기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되며, 현재 취득한 주택이 잔금지급일 전이라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낮아진 취득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세율 변경 (현행, 개선)

 

 부동산세제 정상화 목적으로 2 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현재 세율 대비 50%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고 세율은 6%로 변경되었으며 조정지역에서 2 주택 취득 시 1~3%의 취득세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3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4%만 취득세로 낼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가 줄어듦으로써 다주택자의 포지션 변경에 주목해야 할 시장이 되었습니다. 매수 의향이 높아진다면 시장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매물 소화가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현행 세율 (2022년 12월 20일 이전)

 현행 취득세율은 2 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하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매수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12월-20일-이전-취득세-중과-비율-표
취득세 중과 현행

 

취득세 완화 세율 (2022년 12월 12일 이후)

 완화된 취득세율은 2 주택을 인정하고, 비조정대상지역 3 주택까지는 정상적인 투자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의 취득세율이 6%로 8%에 비해 낮아지긴 했으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세율입니다.

 

2022년-12월-21일-이후-완화된-취득세-중과-비율-표
취득세 중과 개선안

 

임대사업자 부활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 부활에 따른 지방세 혜택도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 시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되는 시점이며 가액기준은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입니다.

 

 

 

 취득세 자동 감면(50~100%)

 입대사업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면적 등에 따라 감면되며 전용 면적에 따른 감면 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합니다.

 

 재산세 자동 감면(25%~100%)

 아파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면적 등에 따라 감면됩니다.

 

증여취득세 중과 완화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3.5%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정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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