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0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발표와 함께 대출 및 세금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22.11.14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 해제 최대 수혜지역과 그 외 변경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10 부동산 대책 발표 정리
2022년 6월과 9월 이후 두 달 만에 또다시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레고랜드 PF, 금리 인상, 영끌족의 곡소리,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지속 하락세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11월 규제지역 해제 시행일은 11월 14일 00시이며, 시행 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은 서울시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입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조정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세금과 대출이 완화되지만, 이번 1110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규제 해제로 인한 최대 수혜지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세금, 대출은 글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2022.11.14 00시 이후 규제지역 현황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전 지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비규제 지역 : 그 외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최대 수혜 지역 TOP3
최대 수혜지역으로 보이는 곳은 안양(평촌), 광교, 그리고 일산입니다. 각 지역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 경기도 안양(평촌)
경기도 3대 학군 중 한 곳인 평촌은 경기 학원가 규모 1위, 우수한 학군으로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으며 상권 또한 발달하여있어 부동산 입지 가치도 우수합니다.(서울 1시간 이내 거리) 호재로는 성남 2호선이 있어 판교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리라는 것입니다. 강남과 판교 두 지역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평촌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기도 광교
경기 남부 중 최고 입지로 손꼽히는 광교는 일자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대한민국 3대 일자리라고도 불리는 삼성 전자, 판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상권과 호수공원이 발달되어있어 실거주 측면에서도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즉, 부동산 입지 가치가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10분
-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20분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20분
- 판교역 20분
- 강남역 40분
3. 경기도 일산
일산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지역이었으나 GTX-A 교통 호재와 겹쳐 더욱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산은 교통을 제외한 부동산 입지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GTX로 교통이 개선된다면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로 가장 혜택을 받을 지역 세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언제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2023년 추가적인 규제지역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위 세 지역보다 더 상급지인 지역이 해제된다면 사람들의 주목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관심 지역을 모두 비교 후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조급함을 버리시고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규제지역 해제 시 변경사항
규제지역 해제로 인해 세금과 대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막는 취득세가 줄어들었으며, 대출 한도도 증가하였습니다.
1. 취득세
- 2 주택 취득 시 : 기존 8% → 개선 1~3%
- 2 주택 이상 취득 시 : 기존 12% → 개선 8%
2. 보유세
- 2 주택 1.2~6% → 0.6~3.0% (규제지역 해제 시)
3. 대출
- LTV 70% (비규제 지역, 주택 가격 한도 없음)
4. 비과세 조건
- 실거주 2년 → 보유 2년
그 외 발표 내용
- 무주택자, 일시적 1가구 2 주택 이용자 규제지역(투기 과열지구 포함) LTV 50% 일괄 적용
- 생애 최초 구입자 LTV 70%에서 80%로 확대 적용, 대출 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 확대 적용
-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감면 (3개월 내 입주 조건)
- 소득 한도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주택 가격 : 3억 원 이하(수도권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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